통째로 경매에.."10여 명 전세금 20억 날려"
[앵커]
사회 초년생에게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요.
전세난 속에 어렵게 구한 다가구 주택 전셋집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10여 명이 2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어찌 된 일인지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[리포트]
지난해 8월, 대전의 한 신축빌라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얻은 31살 A 씨.
하지만 입주 석 달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.
같은 건물 임차인들을 확인했더니 세입자가 모두 8명.
자신의 확정일자가 가장 느려 건물 매각 대금을 은행과 다른 세입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
소액 보증금 기준인 6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해 결국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.
[피해 세입자/음성변조 : "25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1억 2천 만들어서 간신히 전세로 살게 된 거죠. 엄청나게 분해요."]
집주인 B 씨의 다른 재산이 있나 알아봤더니 B씨가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 역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
A 씨와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만 약 10여 명, 피해 액수만 약 20억 원 규모입니다.
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과 액수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할 때 특약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
[서용원/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: "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이 고지한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에 본 계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주고…."]
최근 5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6천4백여억 원.
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KBS 뉴스 한솔입니다.
촬영기자:박금상
한솔 기자 (sole@kbs.co.kr)
Copyright © KBS.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.
- “내 아들아!” 실종된 6살 장애 아들 31년 만에 찾은 모정
- “합성 아니냐” 출근길 바위 실은 덤프트럭 아찔
- 문 대통령 부부, 23일 AZ백신 접종…靑 “안전성 논란 불식”
- [특파원 리포트] 중국 vs 타이완, ‘파인애플’ 전쟁 이후는?
- 민경욱 전 의원이 재판에 ‘3번 불출석·1번 지각’한 이유는?
- 軍 축구골대에 맞아 숨진 아들…“내 아들 잘못이 아니었다”
- 게임 밖에서 만난 두 남성…살인 참극으로 끝맺은 ‘현피’
- 경매 넘어간 전셋집…전세보증금 어디서 찾나
- [박종훈의 경제한방] 조정장은 끝물? 이제 다시 들어가도 되나요?
- [크랩] 횡단보도 신호가 늘 짧게 느껴지는 이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