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째로 경매에.."10여 명 전세금 20억 날려"

한솔 2021. 3. 15. 19:3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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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
사회 초년생에게 어렵게 모은 전세 보증금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요.

전세난 속에 어렵게 구한 다가구 주택 전셋집이 통째로 경매로 넘어가면서 세입자 10여 명이 20억 원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.

어찌 된 일인지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
[리포트]

지난해 8월, 대전의 한 신축빌라에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주고 전세를 얻은 31살 A 씨.

하지만 입주 석 달 만에 법원으로부터 해당 건물이 경매 진행 중이라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.

같은 건물 임차인들을 확인했더니 세입자가 모두 8명.

자신의 확정일자가 가장 느려 건물 매각 대금을 은행과 다른 세입자에게 배당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.

소액 보증금 기준인 6천만 원을 넘겨 최우선 변제도 받지 못해 결국 보증금 1억 2천만 원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.

[피해 세입자/음성변조 : "25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1억 2천 만들어서 간신히 전세로 살게 된 거죠. 엄청나게 분해요."]

집주인 B 씨의 다른 재산이 있나 알아봤더니 B씨가 소유한 다른 다가구주택 역시 경매가 진행 중이었습니다.

A 씨와 비슷한 상황의 세입자만 약 10여 명, 피해 액수만 약 20억 원 규모입니다.

전문가들은 전세 보증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계약 전 근저당 설정 여부와 선순위보증금 현황과 액수 등을 꼼꼼히 살피고 계약할 때 특약을 맺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

[서용원/한국공인중개사협회 대전지부장 : "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임대인이 고지한 금액과 차이가 날 경우에 본 계약은 아무런 조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주고…."]

최근 5년 동안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변제한 금액이 6천4백여억 원.

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.

KBS 뉴스 한솔입니다.

촬영기자:박금상

한솔 기자 (sole@kbs.c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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